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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신혼부부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by 실업체해선 2023. 9. 20.
시세 40%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가능


오는 2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총 3546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부터 거주 기간이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유형(926호)으로 나뉜다. 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소득기준은 청년의 경우 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Ⅰ유형은 70% 이하, 신혼부부Ⅱ 유형은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다. 4순위는 120% 이하(부부합산 140%)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이 아니더라도 평균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라면 신혼부부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가구 402만원, 2인가구 550만원, 3인가구 671만원, 4인가구 762만원, 5인가구는 804만원이다.

이번부터 최대 거주기간이 4년 연장됐다. 신혼부부Ⅱ유형의 경우 당초 자녀가 없으면 6년, 있으면 10년이었는데 각각 4년씩 늘었다. 한마디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기존대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3456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44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72가구 각각 공급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